「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정(안)
- 입법예고
- 2007-10-08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9
- 공포
- 2008-01-31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75호
개정이유 —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원양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8626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이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 가「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안)」
- ○
외국인과의 합작하는 원양산업의 합작기준을 규정함.
- ○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원양어업의 종류를 규정함.
- ○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와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원양어업관련사업계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원양어업관련회사의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원양산업자와 원양어업관련회사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원양산업협회가 행하는 사업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함.
- ○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납부 절차 등을 규정함.
- ○
소속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과 원양산업협회에 대한 권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안)」
- ○
원양어업 허가신청, 허가 신청사항 확인, 허가의 유예, 원양어업허가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외국인과 합작한 해외현지법인의 원양어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원양어업허가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원양어업허가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원양어업 허가어선의 변경,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단축, 원양어업휴업·폐업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
원양어업 및 해기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항만국검색 대상선박, 항만국검색 공무원 및 검색관의 신분증명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성능, 유지·관리, 위치 보고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원양어업 조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시험어업 및 연구·교섭어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요건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원양어업관련사업신고의 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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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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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8
- 예고 종료2007-10-29
- 공포2008-01-31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