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4-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61호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기한 도래에 따라 업계 경영난 완화 등을 위해 그 면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가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기한 연장안 제30조제3항
- ㅇ부과 면제 기한을 3년 연장하여 ‘27.12.31.까지 부과 면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걷지 않는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담금 면제 기한 3년 연장
현행 시행령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 기한을 3년 늘려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제3항(부담금 부과 면제 기한)
변경 전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변경 후
면제 기한 부분만 2027년 12월 31일로 바꾸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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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에 있는 물이에요. 깨끗하고 차가운 특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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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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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8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2024-12-24
- 시행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