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09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9
- 공포
- 2007-11-20
- 시행
- 2007-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7-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숲가꾸기 금지범위가 넓게 지정되어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도 숲가꾸기가 금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림의 생육환경이 악화되고 오히려 다른 산림병해충의 피해가 확대되는 등 재선충병 방제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 발생지역지하는 것을 발생지역으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9
- 예고 종료2007-10-29
- 공포2007-11-20
- 시행200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