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09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9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청렴위원회공고제2007-33호
개정이유 — 신고자 신분보장에 있어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8 월 3 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행동강령 조사·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규정 명시, 부패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행동강령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규정을 명시하고,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나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부패영향평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며, 평가의견에 대한 정부유관기관간 마찰의 최소화를 위해 협의채널을 확보함.
- 다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도개선 조치결과 통보기한을 명시하고, 재심의 요청시 요청 기한을 명시하고, 재심의에 따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함.
- 라
부패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신고기간을 삭제함.
- 마
조사기관의 재조사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재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의 근거를 명확히 함.
- 바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신고자 신분보장에 있어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함.
- 사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권을 삭제하고 그 연장기간을 30일 이내로 한정함.
- 아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합리화하여 위원장1인, 당연직 위원1인, 위촉직 위원5인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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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9
- 예고 종료2007-10-29
- 공포2007-12-28
- 시행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