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7-10-1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7
- 공포
- 2007-10-29
- 시행
- 2007-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1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6조에 의거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 중 ㄱ형강(Angle Ba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재심사한 결과, 국내생산이 중단되어 더 이상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 동 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ㄱ형강(Angle Bar)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품목에서 제외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1
- 예고 종료2007-10-17
- 공포2007-10-29
- 시행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