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1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7-171호
개정이유 — 정부의 재량행위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의 협회 및 조합 설립 인가기준 중 ‘공익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5조제3항제3호 중 “공익을 유지·증진하는”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을 증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기반조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으로 하고 아울러, 제명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으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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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1
- 예고 종료2007-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