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1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1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57호
개정이유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인증절차, 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고형연료 제품의 사후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인증기관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시험기관 규정 및 품질시험방법, 품질·등급 인증절차,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 다
고형연료제품 인증수수료 산정기준·방법을 규정함.
- 라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 제출과 관련한 규정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동 규정을 삭제함.
- 마
고형연료제품에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을 포함하여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제조·사용자 준수사항을 보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인증기관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시험기관 규정 및 품질시험방법, 품질·등급 인증절차,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다. 고형연료제품 인증수수료 산정기준·방법을 규정함.
라.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 제출과 관련한 규정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동 규정을 삭제함.
마. 고형연료제품에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을 포함하여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제조·사용자 준수사항을 보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2
- 예고 종료2007-11-01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