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1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1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56호
개정이유 —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및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재활용목표율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및 생산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반기매출액 및 상반기수입액 기준을 삭제함.
- 나
생산자로 하여금 장기적 관점에서 재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도입함.
- 다
출고량·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시기 및 재활용부과금 고지·납부시기를 조정함.
- 라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및 생산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반기매출액 및 상반기수입액 기준을 삭제함.
나. 생산자로 하여금 장기적 관점에서 재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도입함.
다. 출고량·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시기 및 재활용부과금 고지·납부시기를 조정함.
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2
- 예고 종료2007-11-01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