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1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1
- 공포
- 2008-02-04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201호
개정이유 —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승계,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의 범위 축소, 국가보증의 대상 축소, 종자유통조사시 조사절차 개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기능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종자산업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07. 8. 3, 법률 제8597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품종보호출원시 서류 간소화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종자에 대한 환경위해성 확인절차 신설 등 (1)품종보호출원 및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시 본 서류 외에 부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등을 통한 서류제출규정이 없고, 유전자 변형(GMO) 품종에 대한 특별한 관리규정도 없음. (2)부본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류제출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신설 및 품종보호출원·품종목록등재·생판신고시에도 환경위해성 평가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관련절차를 신설 (3)서류제출 간소화 등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에 따른 민원인 편의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유전자변형농산물 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강화로 일반국민들의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 나
품종보호권등록증 발행시 영문병기 및 영문등록증 신설 (1)종자관리소장 및 산림청장 명의의 한글 품종보호등록증만 발행함으로써 해외출원시 등록증 제출이 곤란 (2)한글등록증상에 영문병기 또는 별도의 영문등록증 신설하되, 불필요한 항목들은 폐지하고 등록증에 ‘나라문장(휘장)’을 사용 (3)영문병기 및 영문등록증 신설 등으로 해외출원 증가에 따른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으며, ‘나라문장’ 사용 등으로 인하여 대외공신력과 기관이미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다
총판매예정수량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우선계약한 수량으로 약정체결하고, 초과분은 추가로 납부토록 하는 등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관련규정 신설 (1)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예정가격은 ‘총판매수량(또는 총판매예정수량)’ב종자의 판매예정단가’ב기본율’로 정하고 있음 (2)‘총판매예정수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시의 약정수량으로 대체하고 초과분은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총판매예정수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 통상실시권 허락 등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 용이해짐.
- 라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완화 (1)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중 ‘품질표시 1회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로 규정하고 있음. 품질표시 위반은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단순실수인 경우도 있고, 타 위반내용과 비교해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임에도 종자영업을 15일간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 (2)대규모 종자회사의 경우, 경미한 품질표시 위반으로 인하여 종자부분만 아닌 회사 전체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각계의견을 반영,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1차 위반시 ‘경고’ 조치로 완화 (3)종자업자의 지속적인 경영으로 수익증대효과 및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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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2
- 예고 종료2007-11-01
- 공포2008-02-04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