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15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5
- 공포
- 2007-12-1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8호
개정이유 — 특허의 출원에서 등록단계까지 출원인코드를 활용토록하여 출원인 및 등록명의인에 관한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특허절차에 있어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관련통계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을 「특허법 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로 하도록 함.
- 가
특허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아야 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
- 나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를 이용토록 함
- 다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으로 하도록 하고, 별지 제7호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서식은 폐지함
- 라
개정안 시행 전에 등록된 권리의 등록명의인으로서 출원인코드정보변경 등에 의하여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인코드정보에 의한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통합관리신청서에 해당 등록권리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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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아야 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
나.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를 이용토록 함
다.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으로 하도록 하고, 별지 제7호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서식은 폐지함
라. 개정안 시행 전에 등록된 권리의 등록명의인으로서 출원인코드정보변경 등에 의하여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인코드정보에 의한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통합관리신청서에 해당 등록권리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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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5
- 예고 종료2007-11-05
- 공포2007-12-1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