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5
- 공포
- 2008-08-01
- 시행
- 2008-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204호
개정이유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89호, 2007. 8. 3 공포, 2008. 8. 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동?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농업유전자원의 조사·수집, 확보, 목록작성, 등재사항 규정 (1)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별 조사·수집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조사·수집계획서 및 조사·수집결과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 (2) 책임기관의 장은 국외반출된 우리나라 야생종·재래종, 품종개발 등에 필요한 국외자원의 실태조사와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3) 관리기관의 장은 조사·수집하거나 확보된 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존목록에 등재하여야 함.
- 나
농업유전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등급부여 및 정보공개사항 규정 (1)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2)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다농업유전자원 분양신청·승인·취소 및 국외반출신청·승인·신고·확인·취소서식 등 규정
- 라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지정신청·지정증, 지정취소 서식 및 식물, 동물, 미생물별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유전자원보존점수, 관리인력 및 시설요건)규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과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6
- 예고 종료2007-11-05
- 공포2008-08-01
- 시행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