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1호
개정이유 —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민자유치를 촉진하여 조기해소하기 위하여 법률 제8585호(2007. 8. 3.)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함.
- 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과 이주가 필요한 지역은 이주대책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다
개선사업시행자의 법인 설립시 법제8조제1항제3호의 다른 법인과 제4호의 금융기관의 출자비율은 100분의50미만으로 함.
- 라
개선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사업비의 10퍼센트 안에서의 증감, 사업면적의 10페센트안에서의 감소 등으로 함.
- 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를 분양 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안토록하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보증토록 하는 등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관한 운영 절차를 정함.
- 바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개선사업 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을 얻은 후 사업 토지면적의 50 퍼센트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 얻어야 함.
- 사
개선사업지구안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내의 이주대상자와 개선사업지구내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국가기관·지방?할 수 있도록 함.
- 아
개선사업지구내 사업시행자가 아닌자가 설치하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를 정함.
- 자
마을기반 조성비의 세부 지원기준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가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은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내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등으로 함.
- 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은 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건조장, 연엽토 건조장, 김 건조장으로 함.
- 다
사업대행자가 할 수 있는 개선사업의 대행범위는 시행설계,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택지조성공사, 기반 시설공사, 개선 및 조성부지의 분양 등으로 함.
- 라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시 첨부서류는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 단위계획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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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6
- 예고 종료2007-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