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5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위원회공고제2007-109호
개정이유 —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568호, 2007. 7.27.)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간 겸영 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겸영 제한의 객체 및 범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외방송을 재송신 하도록 방송법이 개선됨에 따라 재송신 승인 제외 대상의 범위와 기준 등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겸영 제한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겸영 제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필요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간의 지분 소유를 5%미만으로 제한하며, 5%미만 소유의 경우에도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이상에 대한 지분소유를 금지함. (3) 과도한 지분소유로 인한 여론 독과점 방지, 방송의 공공성 및 다양성 확보등을 통해 시청자 권익 향상이 기대됨
- 나
자본금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산정 기준 등 (1) 방송법 제9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에 관한 방송채널사용 사업수 산정 규정이 필요함. (2) 등록신청의 단위가 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각각의 방송분야를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함. (3) 방송위원회규칙에서 규정되던 방송채널사용 사업 수 산정 관련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보다 명확해짐
- 다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1)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국방송을 재송신 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외국방송 관련 조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방송의 재송신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외국방송 재송신 범위를 완화하는 등 재송신의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방송재송신 승인 절차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외국방송 재송신 범위 조정으로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효과가 기대되며, 변경된 외국 방송 재송신 제도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관련 절차의 합리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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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6
- 예고 종료2007-11-05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