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17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6
- 공포
- 2007-12-26
- 시행
- 2007-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3호
개정이유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공동주택의 방송수신을 위한 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함. (1) 공동주택의 TV·라디오방송을 위한 공동수신 안테나 등 설비가 관리소홀로 수신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통신 및 방송설비의 공사종류에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추가하고 부분수리는 5년, 전면교체는 15년으로 규정함. (3) 안정적이고 양질의 방송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함.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므로 이러한 설비의 보수시기 및 방법등 기준이 필요함. (2) 지능형 홈네트워크 단지망 설비의 전면교체 시기를 30년, 단지네트워크 장비는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10년, 주동출입시스템장비는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20년으로 규정함. (3) 첨단 IT기술인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기 및 장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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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의 방송수신을 위한 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함.
(1) 공동주택의 TV·라디오방송을 위한 공동수신 안테나 등 설비가 관리소홀로 수신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통신 및 방송설비의 공사종류에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추가하고 부분수리는 5년, 전면교체는 15년으로 규정함.
(3) 안정적이고 양질의 방송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함.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므로 이러한 설비의 보수시기 및 방법등 기준이 필요함.
(2) 지능형 홈네트워크 단지망 설비의 전면교체 시기를 30년, 단지네트워크 장비는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10년, 주동출입시스템장비는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20년으로 규정함.
(3) 첨단 IT기술인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기 및 장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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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7
- 예고 종료2007-11-06
- 공포2007-12-26
- 시행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