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19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8
- 공포
- 2007-12-20
- 시행
- 2007-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선물상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개별주식, 돈육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선물상품의 상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선물시장의 발전과 공정한 거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선물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상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선연계(역방향) 시세조정, 허위사실 유포 등 사기적 거래,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이용행위, 선행매매 등에 대한 규제를 보완·강화하고 돈육 등 일반상품선물의 대량보유자에 대한 보고제도를 도입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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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9
- 예고 종료2007-11-08
- 공포2007-12-20
- 시행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