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2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2
- 공포
- 2008-01-22
- 시행
- 2008-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12호
개정이유 — 2007년 우리 부 자체 규제개혁과제로 채택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마약·조직폭력 등 중요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경찰 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나
이전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발급당시 사용용도 및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발급후 기재 할 수 있도록 함.
- 다
저당권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라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되는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란에 이전등록 신청기한 등을 사유별로 기재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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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약·조직폭력 등 중요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경찰 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전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발급당시 사용용도 및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발급후 기재 할 수 있도록 함.
다. 저당권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되는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란에 이전등록 신청기한 등을 사유별로 기재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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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2
- 예고 종료2007-11-22
- 공포2008-01-22
- 시행200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