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82호
개정이유 —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무인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무인도서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⑴사람이 거주하지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도서의 범위를 정하고,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의 범위를 정함. ⑵상시 거주하는 인구가 10인 미만인 도서로서 도서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관리도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⑶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정함. ⑷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⑸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⑹무인도서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⑺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⑻개발가능무인도서에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작성대상범위, 승인기준 및 준공확인, 행정처분 등 개발사업계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⑼절대보전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토지 등의 매수절차를 정하고, 매수청구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수청구 절차를 정함.
- 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⑴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을 준공확인한 이후 5년까지의 기간은 사람이 거주하더라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 ⑵특별관리도서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 ⑶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지정에 관한 사항 및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등을 정함. ⑷무인도서관리유형의 고시 및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⑸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준공확인 등 개발가능무인도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⑹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내용 및 영해기점표의 규격 등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⑺무인도서의 점검 및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도서의 신규등록 등 무인도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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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3
- 예고 종료2007-1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