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규정(안)
- 입법예고
- 2007-10-24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3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70호
개정이유 — 가.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 보전·관리 및 연구 인프라 구축, 해양생물산업의 원천소재 제공 및 자원은행 역할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 MARGIN: 0pt 0pt 0pt 21.96pt; COLOR: #000000; TEXT-INDENT: -21.9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을 신설하여,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설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국립해양생물자연관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 나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 다
소위원회 설치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라
전문위원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마
건립추진기획단 (1) 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원과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바
위원회의 유효기간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관일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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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4
- 예고 종료2007-11-13
- 공포2007-12-28
- 시행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