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4
- 공포
- 2008-01-28
- 시행
- 2008-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7-90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사후관리 내용을 보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각종 보고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007년 7 월2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항을 삭제하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위원에 유관기관 인사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제4조
:법 제7조에 따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을 위한 방법으로 법인으로 설치하거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법 제10조제1호가목의 청소년수련관과 동호 다목의 청소년문화의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규정함.
- 나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제19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 중 유관기관인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 중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함.
- 다
〔별표 1〕수련시설의 안전기준에 현장에서 쉽게 안전관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 및 교육, 토목부문, 건축부문, 식중독예방 부문의 안전점검을 위한 세부 조사표를(표1)로 신설하여 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 라
〔별표 3〕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의 3급의 1호의 “자”, 7급의 12호의 “여자”를 “사람”으로 개정하고, 12급 13호를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하며, 14급 11호를 삭제하여 남·여의 구분에 의한 보험급여 차별 조항을 개정함.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위탁 기준을 신설함.
- 나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을 기재하여 명확히 함.
- 다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가족 전체를 청소년이용자로 봄.
- 라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매년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국가청소년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을 신설함.
- 마
인증심사원의 선발 후 2년마다 받게 되는 직무연수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함.
- 바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 이행심사 기준과 처리, 시정요구 등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조항 신설
- 사
인증취소에 대한 의견제출 및 제출기한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 아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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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5
- 예고 종료2007-11-14
- 공포2008-01-28
- 시행2008-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