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4
- 공포
- 2008-04-07
- 시행
- 2008-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67호
개정이유 — 「지하수법」 개정(법률 제7569호, 2005. 5.31. 공포, 2005.11.30. 시행)에 따라 지하수 정화업 등록업무 등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오염방지 조치명령 완료통보 기한 연장, 정기수질검사 제외대상 정비 등 현행 규제사항을 완화·합리화하고,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범위 확대, 전자적 처리방식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오염 방지를 위한 밀폐식 상부보호공의 설치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침수나 지표수 유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밀폐식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함.
- 나
오염방지 조치명령 완료통보 기한 연장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의 조치명령 완료통보서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연장함.
-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 확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여 정화명령을 받은 주유소를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새롭게 포함시킴
- 라
정기수질검사 제외대상 정비 생활용수 중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 및 사용 후 생태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만 이용하거나 지하수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수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마
전자적 처리방식 확대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결과를 정보화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고, 지하수 정화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등의 민원처리방식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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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5
- 예고 종료2007-11-14
- 공포2008-04-07
- 시행200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