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4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8. 1. 1.)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2007. 2. 2.)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며,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급여수령기관을 확대하고, 행정전산화에 따라 현행 민원서식 중 불필요하게 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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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5
- 예고 종료2007-11-14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