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5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예산처공고제2007-68호
개정이유 —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대에 따라 가중되는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비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여건과 사회보장 수요를 기준으로 차등화하기 위한 것임.
- 가
인상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상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일반화함.
- 나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차등보조 기준과 차등보조율의 폭을 명시하고, 별표에 등재된 기초생활보장 세부사업에 대한 예시사업을 대표성이 높은 주거급여사업으로 변경함.
- 다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의 적용기준을 통합하고, 예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상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상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일반화함.
나.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차등보조 기준과 차등보조율의 폭을 명시하고, 별표에 등재된 기초생활보장 세부사업에 대한 예시사업을 대표성이 높은 주거급여사업으로 변경함.
다.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의 적용기준을 통합하고, 예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로 변경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6
- 예고 종료2007-11-15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