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 입법예고
- 2007-10-29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9
- 공포
- 2008-02-01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7-65호
개정이유 — 부실 산림조합에 대한 상시 부실정리 및 경영개선 시스템을 마련하여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산촌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공포(2007.8.3, 법률 제8594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부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종류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순자본비율이 2% 미만인 조합 또는 경영상태 종합평가결과 4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종류는 경영개선권고로서 그 내용은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 또는 불용자산 의 처분, 자기자본의 증대, 이익배당의 제한 등임. (2) 순자본비율이 -3% 미만인 조합 또는 경영상태 종합평가결과 5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종류는 경영개선요구로서 그 내용은 임원 직무정지, 인력감축 및 조직축소, 임원의 교체요구, 사업의 일부정지, 합병요구 등임. (3) 순자본비율이 -15% 미만인 조합 또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종류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그 내용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합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이전, 출자금의 감액 등임.
- 나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에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기준, 방법,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음 (2) 자금결정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요구 등을 위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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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9
- 예고 종료2007-11-19
- 공포2008-02-01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