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7-10-29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9
- 공포
- 2008-01-22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7-64호
개정이유 — 부실 산림조합에 대한 상시 부실정리 및 경영개선 시스템을 마련하여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산촌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공포(2007. 8. 3, 법률 제8594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거두어들인 예금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고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나
부실조합등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때 체결하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포함시킬 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 다
조합해산의 경우 관리기관(중앙회)이 최대 채권자에 해당하면 중앙회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바, 최대 채권SPAN>
- 라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 등으로 규정함.
- 마
기금채 발행에 따른 발행형식, 모집방법, 인수조건, 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바
예금자 보호와 부실조합 구조개선을 위해 설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 산출 및 납부방법, 보험금 지급한도(5천만원) 등을 규정함.
- 사
부실우려조합의 결정과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함.
- 아
조합 임직원, 관리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방법, 징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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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9
- 예고 종료2007-11-19
- 공포2008-01-22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