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9
- 공포
- 2008-05-09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219호
개정이유 — 축산물 포장유통 대상을 닭고기, 오리고기 1일 도축 수 5만 이상 도축업 영업자로 확대하고 축산물을 스스로 가공하거나 포장처리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고 있는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축산물유통전문 판매업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
축산물 포장유통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1)축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재오염 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해 닭, 오리고기 1일 도축수 8만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07.1월부터 포장 유통을 시행하고 있음. (2)닭, 오리고기의 포장유통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1일 도축 수 5만이상 도축업 영업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정함. (3)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관한 사항 (1)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영업의 종류에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형태가 없어 각 유통업체에서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이 영업신고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음. (2)유통업체가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 (3)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유통과정에 있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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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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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30
- 예고 종료2007-11-19
- 공포2008-05-09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