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 입법예고
- 2007-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9
- 공포
- 2008-01-18
- 시행
- 2008-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9호
개정이유 —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증진하기 위한「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7. 7.19. 법률 제8530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재난관리표준의 작성·고시 ①재난관리표준의 작성·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②재난관리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심의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함. ③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을 토대로 스스로 재난관리 활동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 재난관리활동 실행, 활동의 평가 및 활동 수정 등을 이행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역량 강화가 기대됨. (2)인증대행기관의 지정등 ①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②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을 규정함. ③인증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과 지정된 인증대행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증업무수행 등 무분별한 부정인증 남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재해경감 우수기업 추천 심사기준 및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재해경감 우수기업 추천 심사기준과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②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난관리 전담조직 구성여부,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 교육여부, 지역방재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여부 등이 포함된 추천심사기준을 정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군·구 조례로 우수기업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추천심사기준에 따라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추천함으로써 자격없는 기업의 인증신청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4)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절차 등 ①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②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신청, 인증평가, 인증서 발급, 인증서 재발급 및 반환, 인증된 기업에 대한 재인증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③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①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②소방방재청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함. ③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지침을 참고로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이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확립이 기대됨. (6)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①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②다양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자격기준 및 등록요건을 규정함. ③다양한 분야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서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 전문업의 지속적인 육성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7)보험료 할인 ①기업의 재난관련 보험운영기관이 우수기업에 대한 보험계약시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②기업 자사의 시설물 또는 종사자 등의 재난위험 대비 재해경감활동 사항,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함. ③보험운영기관이 우수기업에 대한 보험계약시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부여함으로써 보험요율 적용의 투명성 확보로 보험운영기관에 대한 신뢰구축 효과가 기대됨. (8)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②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③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및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재해경감활동 비용이 재해예방 위주의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 활성화를 통한 재해경감효과가 기대됨 (9)교육 및 훈련지원 ①기업의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종사자 등의 자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②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이에 필요한 교안, 교구, 교재의 개발·보급, 기업 재난관리 전문강사 발굴지원 등 기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③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재난예방 및 방재의식 제고효과가 기대됨.
- 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1)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①재난관리표준의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②재난관리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골자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함. ③재난관리표준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신속한 보급효과가 기대됨. (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②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인증업무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등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③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 ①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②전문교육기관으로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과정별 교육계획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대상자 등록, 교육결과의 보고 및 관리, 교육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③교육기관의 교육계획을 승인하고 사후점검 및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보완으로 수준높은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양성효과가 기대됨. (4)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절차 등 ①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②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등록증 교부 및 등록공고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③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등록업무에 대한 민원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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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30
- 예고 종료2007-11-19
- 공포2008-01-18
- 시행200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