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9
- 공포
- 2008-02-25
- 시행
- 2008-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19호
개정이유 —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여 교원의 자율적인 연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코자하며,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이 법령 관련조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교장자격연수를 강화하고자 교장자격연수기간 및 시수를 확대함.
- 나
교원이 신규임용된 후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직무연수를 의무이수 하도록 함.
- 다
초등 및 중등교육연수원 명칭을 ‘교육연수원’으로 통일하고 연수기관별 연수대상 제한을 폐지하여 교원의 연수 선택의 폭을 확대함.
- 라
원격교육연수 지원업무는 그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지정 근거 및 기능을 명시함.
- 마
교원연수기관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연수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
유아교육법의 제정(2004. 1.29.)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등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함. <시행규칙>
- 가
교장, 교감, 1급정교사 등의 자격연수의 교육과정 편성 및 영역을 개선하여 자격연수의 연수과정 별표2를 폐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표준교육과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입직후 4년차부터 3년을 주기로 직무연수 6학점(90시간)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단, 교수·학습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분야를 최소 4학점 이상 포함하여야 함).
- 다
연수기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하여 인가기준 및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는 연수원의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 라
원격교육연수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기능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함.
- 마
직무연수이수학점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규정 제2조의 교육연수원 및 특수분야 연수기관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원격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바
유아교육법의 제정(2004. 1.29.),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등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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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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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30
- 예고 종료2007-11-19
- 공포2008-02-25
- 시행200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