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31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07-56호
개정이유 —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행한 권고에 대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고처리 절차 및 필요한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 구성
- ○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행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처리대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관련 대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를 둠.
- 나실무위원회 및 기획단
- ○
심의위원회 안건의 사전 협의·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설치함.
- 다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처리절차
- ○
기획단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권고를 접수 받아 소관기관을 지정·통보하고 권고사항 처리방향 등을 수립하여 실무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심의위원회는 기획단이 권고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 구성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행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처리대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관련 대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를 둠.
나. 실무위원회 및 기획단
○심의위원회 안건의 사전 협의·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설치함.
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처리절차
○기획단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권고를 접수 받아 소관기관을 지정·통보하고 권고사항 처리방향 등을 수립하여 실무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심의위원회는 기획단이 권고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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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31
- 예고 종료2007-1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