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31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21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시설 허용범위의 합리적 조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법령상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전통사찰의 증축범위 확대 조정, 임시가설물 및 납골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민원을 구역지정목적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시설내 골프연습장을 입지허용 대상시설에서 제외
- 나관리계획 승인 제외대상인 ‘경미한 변경’ 명확화
- 다“생업 기타의 사유”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우를 제외하여 “지정당시거주자” 정의의 명확화
- 라
330㎡ 이하 전통사찰의 증축규모를 660㎡까지 완화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지정당시 연면적으로 인정
- 마기타 납골시설 설치요건 완화안 [별표 1] 제9호 서목
, 임시가설 건축물 설치요건 완화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
지렁이, 참게, 우렁이 등 이와 유사한 동물 사육을 위한 비닐하우스를 별도기간 제한없이 허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시설내 골프연습장을 입지허용 대상시설에서 제외
나. 관리계획 승인 제외대상인 ‘경미한 변경’ 명확화
다. “생업 기타의 사유”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우를 제외하여 “지정당시거주자” 정의의 명확화
라. 330㎡ 이하 전통사찰의 증축규모를 660㎡까지 완화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지정당시 연면적으로 인정
마. 기타 납골시설 설치요건 완화(안 [별표 1] 제9호 서목), 임시가설 건축물 설치요건 완화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지렁이, 참게, 우렁이 등 이와 유사한 동물 사육을 위한 비닐하우스를 별도기간 제한없이 허용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31
- 예고 종료2007-1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