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01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214호
개정이유 — 동물용의약품등의 영업시설 기준을 시설분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기존 제조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을 위탁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면적기준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
- 가
동물용의약품등의 시설기준이 현행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품에 대한 시설기준과 같이 시설분류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 나
완제 및 원료 동물용의약품 작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각각 신설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맞게 시설기준을 규정함.
- 다
중복된 시설기준을 정비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의거 법령 조항을 알기 쉽도록 정비함.
- 라
동물용의약품 제조소와 작업소, 수입자, 도매상, 그리고 동물약국에 대한 면적기준 등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
- 마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페니실린제제 및 성호르몬제제 작업소 시설기준을 신설하여 관리수준을 높임.
- 바
다른 제조업자에 동물용의약품을 위탁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사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 시설기준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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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1
- 예고 종료2007-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