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안)
- 입법예고
- 200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7
- 공포
- 2007-11-22
- 시행
- 2007-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7-80호
개정이유 —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외무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417호, 2007. 5.11. 공포 및 2007.11.12.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의 구체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시 특례 규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 3년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함.
- 나
인사평정 대상 범위 축소 및 평정 방식의 개선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의 근무성적평정방법이 적용됨에 따라 근무실적 평정 대상에서 고위외무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평정규정」이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으로 대체되면서 성과이행계약제 관련 근거가 완비됨에 따라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
- 다
업무분야의 재분류 「외무공무원임용령」이 기존의 전문분야/일반분야별 업무구분을 개선하여 정무, 경제·통상, 영사 및 관리분야로 업무를 구분함에 따라, 각 업무분야별로 업무내용을 재정비함.
- 라
직위공모제의 개선 「외무공무원임용령」이 유관분야 근무경력, 외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직위공모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유관분야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의 평정방식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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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2
- 예고 종료2007-11-07
- 공포2007-11-22
- 시행200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