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2
- 공포
- 2008-01-11
- 시행
- 2008-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4호
개정이유 — 정부의 인력관리의 탄력성 부여와 전일근무가 어려운 여성·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의 재직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간제근무제도가 지방공무원법에 도입됨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간제근무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 마련 (1)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함. (2)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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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제근무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 마련
(1)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함.
(2)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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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2
- 예고 종료2007-11-22
- 공포2008-01-11
- 시행200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