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5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6
- 공포
- 2008-01-31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87호
개정이유 — 지정항만 중 무역항인 인천항의 제1항로의 입·출항 교통량 분산 및 인천대교 건설에 따라 팔미도 북서 출항로의 확장이 요구되어 해상항만구역을 변경하는 등 9개항의 해상 항만구역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함.
- 가
무역항 중 무역항인 인천항의 해상구역을 변경함별표1 제1호중 인천항란
- 나
연안항 중 별표 1 제2호 중 연평도항, 거문도항, 나로도항, 팽목항, 후포항, 녹동신항, 비인항, 갈두항의 해상구역란을 해상구역을 변경함별표1 제2호 중 연평도항, 거문도항, 나로도항, 팽목항, 후포항, 녹동신항, 비인항, 갈두항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무역항 중 무역항인 인천항의 해상구역을 변경함(별표1 제1호중 인천항란)
나. 연안항 중 별표 1 제2호 중 연평도항, 거문도항, 나로도항, 팽목항, 후포항, 녹동신항, 비인항, 갈두항의 해상구역란을 해상구역을 변경함(별표1 제2호 중 연평도항, 거문도항, 나로도항, 팽목항, 후포항, 녹동신항, 비인항, 갈두항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5
- 예고 종료2007-11-26
- 공포2008-01-31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