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5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6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5호
개정이유 —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2008. 1. 1.)에 따라 인감증명법시행령상의 호적관련 부분을 반영하고, ○인감화일의 통합 구축 및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대비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인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신고시 적용하던 재외국민의 “호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함.
- 나
시·군·구 인감증명청의 무중단 인감증명발급 서비스를 위해 인감대장 DB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전산센터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다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 이송방법을 구체화하고, 시·군·자치구 관내의 인감대장 이송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라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에 따른 대리신고 대상 확대, 인감대장정리 방법을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으로 일원화
- 마
인감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하여 인감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신고시 적용하던 재외국민의 “호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함.
나. 시·군·구 인감증명청의 무중단 인감증명발급 서비스를 위해 인감대장 DB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전산센터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 이송방법을 구체화하고, 시·군·자치구 관내의 인감대장 이송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에 따른 대리신고 대상 확대, 인감대장정리 방법을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으로 일원화
마. 인감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하여 인감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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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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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5
- 예고 종료2007-11-26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