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05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6
- 공포
- 2007-12-27
- 시행
- 2007-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24호
개정이유 — ○현행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 등 필수과목 외에 응시자가 8개의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임의로 선택하여 치르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법무부는 매년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8개나 되는 선택과목의 난이도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수험생들이 특정과목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선택과목 도입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법무부의 시험행정에 대한 불신도 초래하게 됨. ○따라서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응시자간의 점수 편차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응시자 점수를 표준점수화 하는 점수조정제를 도입하고자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제27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제1차시험 선택과목 점수조정제를 도입하기로 심의(2007.10.18.)
- ○
제1차시험 선택과목 득점을 산출하는 계산식을 신설 제1차시험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응시자의 점수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의 5할을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10+50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² 의 총합계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1
- ○
만점의 4할 미만(일명 과락제도) 규정에 대한 기준 신설 영 제5조 제1항에서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이라 함은 조정 전의 응시자의 선택과목 점수와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조정 산출한 선택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과목 총득점”이라 함은 필수과목 점수와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를 합한 총득점을 말한다. Ⅱ. 의견제출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정책과장, 전화 507-0485, FAX 507-04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또한, 위 시행규칙 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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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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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5
- 예고 종료2007-11-26
- 공포2007-12-27
- 시행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