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6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6
- 공포
- 2008-01-03
- 시행
- 2008-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32호
개정이유 — 매도거부·알박기 등 민간업체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능력 없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으로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게 됨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시공능력을 갖춘 자와 공동사업 계약 또는 시공정코자 함.
- 가주택건설등 사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민간 보유비율 인정
-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 자와 공동사업 계약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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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민간 보유비율 인정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 자와 공동사업 계약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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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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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6
- 예고 종료2007-11-26
- 공포2008-01-03
- 시행200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