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06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6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6호
개정이유 —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 규정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일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교부신청, 습득증 처리 등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의한 주민등록법 전부 개정(‘07. 5.11.)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 1. 1.)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 ○전국 읍·면·동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가능 □증 재발급 신청시 신분확인 방법 추가
- ○신청인의 무인을 통한 신분확인 근거 마련 □미수령 주민등록증 처리절차 마련
- ○
주민등록지외 읍·면·동에서 재발급된 증을 6개월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송부, 보관·관리 □습득 주민등록증 회수 및 재발급 근거 마련)
- ○
습득증 수령 안내 통지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회수·파기하고 재발급 받도록 규정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의한 가족관계 확인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족관계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의한 주민등록법 전부개정(‘07. 5.11.)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 1. 1.)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를 동거인으로 규정, 호주 삭제 등 호적관련 용어 정비 ꊲ시행규칙 개정 사항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 ○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경감하여 부과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전입세대 열람 규정 정비
- ○
동일 기관에서 동일 목적·입증자료에 의한 신청시 별지 서식에 따른 일괄신청 가능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의한 주민등록법 전부개정(‘07. 5.11.)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1.1)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호주 삭제 등 호적관련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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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6
- 예고 종료2007-11-26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