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6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6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21호
개정이유 — 사립대학의 적립금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하여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학재정의 획기적 확충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 1 한도내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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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6
- 예고 종료2007-11-26
- 공포2007-12-28
- 시행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