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07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7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7-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25호
개정이유 —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2007.12.28. 공포, 법률 제81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07. 6.29. 공포, 대통령령 제20143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견전문인력의 범위 규정 신설 ⑴ 법 제11조의2제1항 개정으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 규정을 신설하면서 “중견전문인력”의 범위 규정을 노동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⑵ “중견전문인력”을 각 기관·단체·기업 등에서 퇴직한 자 등으로서 직급·분야별 경력기간등 세부 내용은 별표에서 규정하되, 현행 「고급인력정보센터 운영 및 국고보조에관한 규정」(노동부 예규 제354호) 제2조제1호 및 [별표 1]을 원용하고자 함.
- 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⑴ 법 제11조의2제1항 개정 및 영 제3조의4제2항 개정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⑵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여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고자 함.
- 다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절차 규정 신설 ⑴ 법 제11조의3제1항 개정으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절차 규정을 노동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⑵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대표자에게 청문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함. ⑶ 지정취소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규정 신설 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의무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가 신설되면서 제출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노동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⑵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⑶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고용현황 제출에 관한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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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7
- 예고 종료2007-11-27
- 공포2007-12-31
- 시행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