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8
- 공포
- 2008-01-15
- 시행
- 200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07-34호
개정이유 —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법률 제8655호, 2007.10.17. 공포, 2008. 1. 18. 시행)되어 “모·부자가정” 이란 용어가 “한부모가족”으로 변경되고 조부 또는 조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주요용어를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아동의 보호 범위 및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모·부자복지법 시행령(안)
- ○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으로 함.
- ○
“모·부자가정”이란 용어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함.
- ○
보호기관이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의 금액과 납부통지 및 독촉 기한을 신설함.
- 나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안)
- ○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함.
- ○
“모·부자가정”이란 용어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함.
- ○
부모의 이혼, 가출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등 아동의 보호 범위를 정함.
- ○
비용의 납부통지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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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부자복지법 시행령(안)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으로 함.
○“모·부자가정”이란 용어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함.
○보호기관이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의 금액과 납부통지 및 독촉 기한을 신설함.
나.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안)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함.
○“모·부자가정”이란 용어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함.
○부모의 이혼, 가출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등 아동의 보호 범위를 정함.
○비용의 납부통지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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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8
- 예고 종료2007-11-28
- 공포2008-01-15
- 시행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