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8
- 공포
- 2008-02-05
- 시행
- 2008-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25호
개정이유 — 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나. 따라서 시행령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 및 정리 등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그 외 문서관리 등 업무 조정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가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확립
- 나문서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
- 다
친일재산 및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에 있어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 근거규정 마련
- 라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정 근거규정 마련
- 마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업무의 이관에 대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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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확립
나. 문서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
다. 친일재산 및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에 있어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 근거규정 마련
라.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정 근거규정 마련
마.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업무의 이관에 대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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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8
- 예고 종료2007-11-28
- 공포2008-02-05
- 시행200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