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6건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9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9
- 공포
- 2008-01-04
- 시행
- 2008-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66호
개정이유 —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등록 신청 등과 관련 하여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각종 신청·신고 시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 규정함. (1)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은「호적법」의 폐지로 2008년 1 월 1 일부터 발급이 불가함. (2)호적법을 대체하여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확인서류를 변경 규정함.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보훈행정의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각종 신청·신고 시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 규정함.
(1)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은「호적법」의 폐지로 2008년 1 월 1 일부터 발급이 불가함.
(2)호적법을 대체하여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확인서류를 변경 규정함.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보훈행정의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9
- 예고 종료2007-11-29
- 공포2008-01-04
- 시행200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