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09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9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64호
개정이유 —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동 자녀의 등록신청 순위를 다른 유족에 비하여 후순위로 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ㆍ정비하여 가족관계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것임.
- 가
유족 등록신청 순위의 조정 (1)「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개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동자녀의 유족 등록신청 순위를 다른 유족에 비하여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2)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한 자녀의 등록신청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되,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를 등록신청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3)「호적법」의 폐지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으로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 및 가족관계의 변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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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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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9
- 예고 종료2007-11-29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