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09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63호
개정이유 —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되어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과 관련하여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신분요건을‘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함. (1)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신분요건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은 호적법의 폐지로 2008년 1 월 1일부터 발급이 불가함. (2)종전 호적등본을 대체하여 발급되는‘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신분요건 확인서류로 규정함. (3)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보훈행정의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신분요건을‘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함.
(1)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신분요건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은 호적법의 폐지로 2008년 1 월 1일부터 발급이 불가함.
(2)종전 호적등본을 대체하여 발급되는‘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신분요건 확인서류로 규정함.
(3)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보훈행정의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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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9
- 예고 종료2007-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