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9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9
- 공포
- 2008-05-30
- 시행
- 2008-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88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그 하위법령을 상위 법률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어업권관리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준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사용토록하고,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양식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수산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을 상위 법률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 나
측량법 개정에 따른 세계측지계 사용 의무화(’10년부터)에 대비하여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측량기준을 현행 방위각 좌표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작성토록 함.
- 다
양식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양식어장 개발을 위하여 양식방법 및 시설기준 등을 보완·신설함.
- 라
어업권변경인가신청시 정치망어업의 포획물의 종류는 생략하도록 함.
- 마
어업권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함.
- 바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사
남녀차별규정 및 사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1) 별지 서식내용 중 성별기재사항 삭제 (2) 통지서, 증명서, 허가증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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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수산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을 상위 법률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나. 측량법 개정에 따른 세계측지계 사용 의무화(’10년부터)에 대비하여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측량기준을 현행 방위각 좌표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작성토록 함.
다. 양식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양식어장 개발을 위하여 양식방법 및 시설기준 등을 보완·신설함.
라. 어업권변경인가신청시 정치망어업의 포획물의 종류는 생략하도록 함.
마. 어업권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함.
바.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사. 남녀차별규정 및 사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1) 별지 서식내용 중 성별기재사항 삭제
(2) 통지서, 증명서, 허가증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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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9
- 예고 종료2007-11-29
- 공포2008-05-30
- 시행200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