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09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9호
개정이유 — 회계처리지침 등 지방회계기준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근거 조항과 개시재무제표 작성시 비교표시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개시재정상태보고서 작성 및 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며, 기타 용어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려는 것임.
- 가
회계처리지침 등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1)현행 조문 제43조에서는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을, 조문 제44조에서는 결산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양식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상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348호, ’06.10.17.)의 하위 법령으로 제정되어 운용 중인 회계처리지침(훈령 제210호, ’06.11. 7.)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지침에는 상기 내용 뿐만 아니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회계과목 구조 및 해설에 관련된 사항,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3)따라서, 지방회계기준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된 회계처리지침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회계처리 실무의 적정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재정상태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1)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도입일 현재의 자산·부채에 대한 기초가액 확정을 통한 개시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이 필수적임. (2)우리부에서는 내년도 법정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4차에 걸친 시험운영을 통해 자산·부채실사작업을 독려해 왔으며, 그 결과 연내에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3)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확정된 개시재정상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 다
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1)사회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자산범위가 방대하며, 일괄평가가 어려운 특수한 자산을 포함하고 있음. (2)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348호)의 부칙 제3항에 의거하여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상을 유예한 상태임. (3)그러나, 도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상수도시설, 농수산업기반시설 등)은 구축물이 주종을 이루는 자산으로 대체평가가 가능하며, 향후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상시 자산가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회계연도간 비교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유예를 전면 해제하고자 함.
- 라
개시재무제표 작성시 시험용 재무제표 비교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1)재무제표는 양 회계연도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함. (2)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07. 1. 1.)에 따른 결과물이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최초의 법정 재무제표인 ’07년도분 개시재무제표 작성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06년도 시험용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할 경우 재무제표간 비교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개시재무제표에 한해 비교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마
기타 조문상 용어의 합리적 조정 (1)현행 조문에 사용된 일반적인 용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학적인 용어로 조정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문상 용어를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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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9
- 예고 종료2007-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