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12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3
- 공포
- 2008-01-08
- 시행
- 2008-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41호
개정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개정(2007. 10.17.)으로 부담금 납부시기가 변경됨에 따른 납부방법을 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추가함.
- 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지구등으로 추가함.
- 다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 및 제6호 가목의 종교집회장
을 부담금 50%경감대상으로 추가함.
- 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변경에 따른 시공기간별 납부방법을 정함. -법 제13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1 년 6 월의 시공기간으로 함 -법 제13조제2항의 “분할납부”는 부과일로부터 1 년 6 월이내 2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사용승인신청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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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추가함.
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지구등으로 추가함.
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 및 제6호 가목의 종교집회장)을 부담금 50%경감대상으로 추가함.
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변경에 따른 시공기간별 납부방법을 정함.
-법 제13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1 년 6 월의 시공기간으로 함
-법 제13조제2항의 “분할납부”는 부과일로부터 1 년 6 월이내 2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사용승인신청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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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2
- 예고 종료2007-12-03
- 공포2008-01-08
- 시행200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