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3
- 공포
- 2008-01-25
- 시행
- 2008-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23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통일성과 객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교육청” 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고사항에 관하여 적용됨.
- 나
재무보고는 시·도교육청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공공회계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
재무보고서는 재무보고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됨.
- 라
재무제표는 회계실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구성됨.
- 마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기준으로 배열되고 총액으로 계상됨.
1)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함.
2) 자산은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평가하되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토록 함.
3)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일부자산(토지, 도서, 입목, 박물관유물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음.
4) 부채는 채무(지방채)를 포함하고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가액으로 평가함.
- 바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 비용으로 구성하되, 비용은 세입세출예산서의 사업구조에 의한 기능별 분류에 따름.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는 달리 공공회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익과 손실의 산정이 아닌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자 함.
- 사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보여줌.
- 아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보여줌.
- 자
재무보고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하는 설명 자료이며, 주석은 정보 이용자에게 주요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임.
- 차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 명세서 등으로 구성됨.
- 타
회계처리의 특수한 사항, 즉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우발상황 등에 대한 정의 및 회계처리방법을 기술함.
- 카
주재무제표인 현금흐름보고서 작성을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실무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함.
- 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상 특수한 제도인 출납폐쇄기한을 인정하여 제도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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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3
- 예고 종료2007-12-03
- 공포2008-01-25
- 시행200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