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4
- 공포
- 2008-01-18
- 시행
- 200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88호
개정이유 —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시험수수료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설기계류에 대한 소음도검사(음향파워레벨 측정 및 소음도표시)를 수행하기 위한 음향파워레벨 측정(건설기계류, 일반기계) 시험항목을 추가
- 나먹는물 수질기준에 원생동물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원생동물” 시험항목을 추가
- 다유류값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연소보조장치 성능검사 시험 수수료 인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기계류에 대한 소음도검사(음향파워레벨 측정 및 소음도표시)를 수행하기 위한 음향파워레벨 측정(건설기계류, 일반기계) 시험항목을 추가
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원생동물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원생동물” 시험항목을 추가
다. 유류값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연소보조장치 성능검사 시험 수수료 인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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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4
- 예고 종료2007-12-04
- 공포2008-01-18
- 시행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