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4
- 공포
- 2008-01-07
- 시행
- 2008-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94호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수로조사업을 등록하려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 중 신원증명서 등과 같이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고 과도한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에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수로조사실시 공고를 항행통보,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확대하고자 함.
-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 또는 변경함.
- 다
일반수로조사성과의 심사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수로조사성과의 공표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함.
- 라
대행업자의 지정, 수로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인감증명서, 신원증명서, 등기부등본)를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인 서명으로 대체하고자 함.
- 마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수정함.
- 바
수로도서지 복제, 유사제작물 발행에 필요한 별지 서식 내용 중 생산되지 않는 유형(레스터형 수치해도)을 삭제하고자 함.
- 사
수치제작물의 이용 증대와 품질 관리사항을 정비 -유사제작물 발생시 부과되는 수치제작물(해도)의 원판사용료를 ‘킬로바이트당 10원’에서 ‘킬로바이트당 1원’으로 개정하여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제작물의 품질 유지와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수치제작물의 경우 1년 단위로 유사제작물 발행을 재신청 해야한다.’를 추가하고자 함.
- 아
일반수로조사성과 등의 제출 내용 중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구비서류를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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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4
- 예고 종료2007-12-04
- 공포2008-01-07
- 시행2008-01-07